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회식 후 귀가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회식 후 사고와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밖 행사/모임 중 재해, 산재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회사 밖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음 후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사례 분석: 건설회사 팀장, 품평회 후 회식 후 귀가길 사망
A 건설회사의 안전관리팀 팀장 B씨는 회사에서 주최한 품평회와 이어진 2차 회식까지 참석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회사의 중요 행사인 품평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에서 과음 후 회식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과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모임이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모임의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서 과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에서 과음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과음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회식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