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3.26

일반행정판례

회식 후 귀가길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회식 후 귀가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회식 후 사고와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밖 행사/모임 중 재해, 산재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회사 밖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 행사/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사회통념상 행사/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근로자가 행사/모임의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과음 후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회사가 과음을 만류/제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과음했는지 여부
  • 사고가 업무 관련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사례 분석: 건설회사 팀장, 품평회 후 회식 후 귀가길 사망

A 건설회사의 안전관리팀 팀장 B씨는 회사에서 주최한 품평회와 이어진 2차 회식까지 참석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회사의 중요 행사인 품평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회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 밖 행사/모임 중 재해는 행사/모임의 성격, 회사의 지배/관리 여부, 근로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은 회식 후 귀가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62조, 제71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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