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26

형사판례

회사 부사장의 배신, 그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회사 임원이 회사 몰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부사장의 배임행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 회사의 부사장으로 대외 영업활동을 담당했습니다. A씨는 사장과의 약속에 따라 모든 영업활동 및 계약은 B 회사에 귀속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약속을 어기고 B 회사 몰래 자신이 B 회사 대표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금형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A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배임행위로 인해 B 회사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원심은 A씨가 실제로 받은 돈만 손해로 인정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로 받지 못하게 된 돈은 손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 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재산의 직접적인 감소를 의미하고, 소극적 손해는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B 회사는 A씨의 배임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즉, 소극적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계약 당시의 계약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발생한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 등은 손해액에서 공제할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 재산상 손해: 적극적 손해(재산의 직접적인 감소)와 소극적 손해(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 상실) 모두 포함.
  • 손해액 산정: 배임행위로 계약 기회를 잃은 경우, 계약 당시의 계약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 사후적인 미수금이나 계약 해지는 고려하지 않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례는 회사 임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법적 내용을 숙지하고,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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