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할될 때 기존 회사의 빚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특히 아직 갚을 날짜가 안 된 빚도 새로 생긴 회사와 기존 회사가 함께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기영산업은 이레토건에 철근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납품 시기와 금액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납품하고 매달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레토건이 건축/토목 사업 부분을 떼어내 신이레토건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이레토건과 신이레토건은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기영산업이 납품한 철근 값을 이레토건이 제대로 지불하지 않자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회사 분할 당시 아직 변제기(갚을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회사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는 분할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레토건과 신이레토건은 기영산업에 철근 값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설: 이 판결은 회사 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으며, 분할된 회사들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비록 납품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회사 분할 이후에 납품이 이루어졌더라도, 최초 계약이 회사 분할 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이처럼 회사 분할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될 때, 새로 만들어지거나 남아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권자 동의나 개별 최고 없이도 이러한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 제목: 회사 분할합병 후 채무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회사가 분할합병될 때, 기존 회사의 채무는 새로운 회사와 기존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각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따로 계산됩니다. 즉, 한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어도 다른 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부진정연대채무:** 회사 분할합병 시,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즉, 둘 다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지만, 각자 별개의 채무자로 간주됩니다. * **소멸시효의 독립성:**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어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분할합병으로 새로 생긴 회사의 채무 소멸시효는 기존 회사의 채무와 동일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즉, 분할합병 자체가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채권자)가 피고(분할합병으로 새로 생긴 회사)를 상대로 기존 회사의 채무를 청구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존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피고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184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합병된 후에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분할합병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분할될 때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분할 후에도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가 연대하여 채무를 책임진다. 또한, 분할 신설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포기하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위변제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우가 여러 회사로 분할될 때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관련된 지급보증 채무를 어떻게 나누고, 대우가 갚은 돈은 어떤 채무에 먼저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회사 분할 후 각 회사가 부담할 지급보증 채무는 전체 대출액에서 각 회사가 맡은 채무 비율대로 나눠 부담하고, 변제금은 사전 약정에 따라 충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분할되었다고 해서 기존 대출의 성격이나 보증의 효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으면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 모두 채무 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