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73321
선고일자:
2008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영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외 1인) 【피고, 상고인】 이레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1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5. 3.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도급받아 시행중이던 제주시 (주소 생략) 지상 ○○○○○ 교회 및 부속 유치원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고장력 철근 약 300t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철근이 필요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자 그 공급시기를 2005. 3.경부터 월·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2005년까지라고만 정하였고, 그 대금은 매월 1.부터 15.까지 납품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6.에, 매월 16.부터 말일까지의 납품분에 대하여는 다음달 1.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원고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던 중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에 관련된 사업 부분을 별도로 신설할 신이레토건 주식회사(이하, ‘신이레토건’이라 한다)가 담당하되 그 사업 부분과 관련된 채무액도 인수하며, 분할 전 채무는 피고 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2005. 6. 22. 분할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05. 3. 25.부터 2005. 10. 3.까지 총 172,550,22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은 비록 약정된 물품의 구체적인 공급시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채로 분할 공급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대금의 변제기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회사 분할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변제기가 위 회사 분할 이후에 도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회사 분할 전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로서는 위 회사 분할 이후에도 원고 회사가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신이레토건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될 때, 새로 만들어지거나 남아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권자 동의나 개별 최고 없이도 이러한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 제목: 회사 분할합병 후 채무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회사가 분할합병될 때, 기존 회사의 채무는 새로운 회사와 기존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각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따로 계산됩니다. 즉, 한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어도 다른 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부진정연대채무:** 회사 분할합병 시,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즉, 둘 다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지만, 각자 별개의 채무자로 간주됩니다. * **소멸시효의 독립성:**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어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분할합병으로 새로 생긴 회사의 채무 소멸시효는 기존 회사의 채무와 동일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즉, 분할합병 자체가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채권자)가 피고(분할합병으로 새로 생긴 회사)를 상대로 기존 회사의 채무를 청구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존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피고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184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합병된 후에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분할합병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분할될 때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분할 후에도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가 연대하여 채무를 책임진다. 또한, 분할 신설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포기하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위변제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우가 여러 회사로 분할될 때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관련된 지급보증 채무를 어떻게 나누고, 대우가 갚은 돈은 어떤 채무에 먼저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회사 분할 후 각 회사가 부담할 지급보증 채무는 전체 대출액에서 각 회사가 맡은 채무 비율대로 나눠 부담하고, 변제금은 사전 약정에 따라 충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분할되었다고 해서 기존 대출의 성격이나 보증의 효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으면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 모두 채무 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