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효율성을 위해 회사를 쪼개는 '분할'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분할된 회사가 새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할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이연의 취지: 기업 구조조정 지원
과세 이연이란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분할 시 과세 이연 규정을 마련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회사가 기존 사업 일부를 자회사로 분리하더라도, 지분관계 등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굳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를 위한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
대법원 판례 (2017. 9. 28. 선고 2016두53905 판결)
위 판례는 회사가 화학제품 제조와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분할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 형태만 변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담보 목적의 신탁등기 설정이나 일부 채무 미승계 등이 면제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회사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재편을 위한 분할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분할로 새로 설립된 회사(분할신설법인)가 이전 회사(분할법인)로부터 넘겨받은 땅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중소기업 두 곳이 합병할 때, 살아남는 회사가 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의 자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는 없어지는 회사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는 주식 가치가 없어지는 회사의 순자산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합병 후에 추가로 받는 주식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주식이 진짜 합병 대가로 받은 주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물적분할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분할 후 바로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도, 분할된 사업이 계속 운영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 분할 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회사가 분할받은 사업을 폐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도 고려해야 하며, 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다른 곳(하이닉스)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