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8

세무판례

회사 분할 시 취득세 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효율성을 위해 회사를 쪼개는 '분할'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분할된 회사가 새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할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이연의 취지: 기업 구조조정 지원

과세 이연이란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분할 시 과세 이연 규정을 마련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회사가 기존 사업 일부를 자회사로 분리하더라도, 지분관계 등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굳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를 위한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

  •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분할된 회사가 기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옮겨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분할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과 부채는 모두 새로 만들어진 회사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업부문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 승계 사업의 계속: 분할된 회사는 이전받은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분할 후 바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
  • 분할 대가는 주식으로만: 분할된 사업에 대한 대가는 오직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현금 등 다른 형태의 대가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판례 (2017. 9. 28. 선고 2016두53905 판결)

위 판례는 회사가 화학제품 제조와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분할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 형태만 변화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담보 목적의 신탁등기 설정이나 일부 채무 미승계 등이 면제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회사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재편을 위한 분할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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