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6두45219

선고일자:

2018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의2 제7항 참조), 제82조 제3항 제1호(현행 제82조의2 제3항 참조), 제2호(현행 제82조의2 제5항 참조), 제83조 제4항(현행 제82조의2 제9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씨알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총 외 5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성춘 외 4인) 【참가행정청, 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성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15. 선고 2015누38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 법인세 특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할 관련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래에서 보는 구 법인세법령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 제1호]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은 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른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3호]은, 분할 전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본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여부는 입법 취지와 해당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는 요건(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괄호 안, 제46조 제1항 제2호)은, 분할법인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분관계의 계속성을 정한 것이다. 나. 원심 판시의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분할은 아래에서 보듯이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어, 구 법인세법령에 정한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오씨아이 주식회사(이하 ‘오씨아이’라고 한다)의 인천공장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은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독립하여 사업활동의 영위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부문이다. 이들 사업부문의 내용과 기능적 특성상 기존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신설법인인 원고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폐석회처리공사 관련 채무를 포함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차입금 채무는 오씨아이의 다른 사업 부문에도 공통적으로 관련된 것이므로, 그중 회사채 상환, 법인세 납부 등에 사용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자회사인 원고에 승계시킨 것을 요건 불비로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에 실제 사용하였고, 그 사용 방식에 있어 업무위탁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등기를 설정한 것이, 법인세법령상 승계사업의 폐지로 간주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오씨아이는 분할계약에 따라 분할의 대가로 원고 주식만을 받았다. 분할 직전에 대출받은 차입금 중 일부가 원고에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에서 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될 내용일 뿐, 분할대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분할로 인한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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