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러분, 회사가 갑자기 분할되거나 다른 회사로 옮겨가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또 소송에서 일부만 이겼을 때, 나머지 부분을 위해 항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C회사로 옮겨갔습니다. C회사는 B회사의 일부 부서를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B회사가 C회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C회사로 옮길 당시 퇴직금을 받았지만, 나중에 B회사와 C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퇴직금 청구는 전부 승소했지만, 지연이자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하면서 퇴직금 청구 금액도 늘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론:
회사 분할이나 다른 회사로의 전출 시, 형식적인 퇴사와 입사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은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청구를 위해 항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1심에서 계열사 B회사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A회사 근무기간 포함 판례가 나와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위해 청구취지 확장 항소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기존 회사를 퇴직하고 신설 회사에 입사한 경우, 기존 회사의 임금 관련 권리의무는 신설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달라도 최종 퇴직금이 법정 하한선을 넘으면 문제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양도 될 때,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후 재입사 시, 자발적 퇴사는 재입사 회사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 방침에 따른 퇴사는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일부 부서 또는 전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어지며, 회사가 퇴직금을 주고 다시 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가 미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다시 입사하면 기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새 회사에서의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