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4

민사판례

회사 분할과 퇴직금, 그리고 일부 승소 판결의 항소

직장인 여러분, 회사가 갑자기 분할되거나 다른 회사로 옮겨가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또 소송에서 일부만 이겼을 때, 나머지 부분을 위해 항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C회사로 옮겨갔습니다. C회사는 B회사의 일부 부서를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B회사가 C회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C회사로 옮길 당시 퇴직금을 받았지만, 나중에 B회사와 C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퇴직금 청구는 전부 승소했지만, 지연이자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하면서 퇴직금 청구 금액도 늘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회사 분할과 퇴직금: 법원은 비록 A씨가 B회사에서 퇴사하고 C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B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회사가 분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의 근로관계는 B회사에서 C회사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계산 시 B회사 입사일부터의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1. 일부 승소 판결의 항소: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그러나 가분채권(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 일부만 청구해서 승소했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항소를 인정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1심에서 퇴직금 전부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60조)
  •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결론:

회사 분할이나 다른 회사로의 전출 시, 형식적인 퇴사와 입사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은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청구를 위해 항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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