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3

민사판례

회사 분할 시 퇴직금과 평균임금 계산,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회사가 분할될 때,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 회사에 입사하면 기존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새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회사가 정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과 다르더라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회사 분할과 임금 청구

A 회사가 B 회사로 분할되면서 직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A 회사를 퇴사하고 B 회사에 새로 입사하거나, A 회사의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고 B 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것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소속만 옮기는 것을 선택했지만, '우영조' 씨는 A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B 회사에 새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우 씨는 A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며 B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우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 씨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A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A 회사의 임금 관련 권리와 의무가 B 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2: 퇴직금 계산과 법정 하한선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일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적법할까요?

법원은 회사가 정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과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이라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퇴직금 계산 방식 자체보다 최종 지급액이 법정 하한선을 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 회사에 입사했다면 기존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 권리가 새 회사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과 달라도, 최종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최저 기준을 넘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 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
  • 대법원 1982.11.23. 선고 80다1340 판결
  • 대법원 1987.2.10. 선고 85다카187 판결
  • 대법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회사 분할이나 퇴직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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