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 작성은 필수죠! 그런데 정관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정관의 효력 발생을 위해 '공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정관 공증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1. 정관 공증, 꼭 필요한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상법 제292조 본문에 따르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292조 단서).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2. 공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증을 받으려면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 정관 2통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3조제1항). 공증인 앞에서 발기인들이 정관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확인받고, 공증인이 그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증인법 제63조제2항). 공증이 완료되면, 공증인은 정관 1통은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촉탁인에게 돌려줍니다 (공증인법 제63조제3항).
3. 공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증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1항).
예를 들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10억 원이라면, 8만 원 + (9억 5천만 원 × 1/2000) = 55만 5천 원이 됩니다.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55만 5천원이 공증 수수료가 됩니다.
정관 공증,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준비해서 회사 설립을 순조롭게 진행하세요!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사원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정관 작성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필수 절차로,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주식 총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이사·감사 수, 총회 소집 시기 등)은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작성 필수 정보: 회사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자본금,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설립 후 재산 양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을 명시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증은 국가가 인정한 공증인을 통해 사실/법률관계를 확인받아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제도로,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되며, 공증사무소에서 금액별 수수료를 납부하여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필수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 사원별 책임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 권한, 대표 제도, 퇴사/지분 환급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예시표준정관 참고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정관 작성은 필수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을 포함하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완료하며, 예시표준정관 활용이 도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