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죠.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유한회사 정관 작성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정관, 왜 작성해야 할까요? (상법 제543조 제1항)
유한회사를 만들려면 사원들이 모여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해야겠죠? 이 규칙들을 모아 문서로 만든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마치 회사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2. 정관 작성 도우미! 🙋♀️
정관 작성이 막막하다면, 아래 사이트들을 참고해보세요. 유용한 정보와 샘플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543조 제2항 및 제179조)
정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빠지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니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4. 적으면 효력이 생기는 내용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544조)
다음 사항들은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한회사는 발기인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달리 발기인 관련 사항은 변태설립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내용 (임의적 기재사항)
법에 위반되지 않고,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 감사 선임 방법, 영업연도 등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명시하면 회사 운영의 기준이 되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 이제 유한회사 정관 작성,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죠? 꼼꼼하게 준비해서 튼튼한 회사의 기초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첫걸음인 정관 작성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본점 정보, 출자, 자본금, 업무집행자 등 필수 기재사항과 지분 양도, 대표 선정 등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외에도 회사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며, 필요시 총사원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필수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 사원별 책임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 권한, 대표 제도, 퇴사/지분 환급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예시표준정관 참고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정관 작성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필수 절차로,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주식 총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이사·감사 수, 총회 소집 시기 등)은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정관 작성은 필수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을 포함하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완료하며, 예시표준정관 활용이 도움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과반 출석, 3/4 이상 찬성)로 가능하며, 자본금/상호/목적/본점 변경 등의 경우 변경등기(2주/3주 이내)가 필수이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사원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