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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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정관 작성 A to Z! 📑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죠.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유한회사 정관 작성의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정관, 왜 작성해야 할까요? (상법 제543조 제1항)

유한회사를 만들려면 사원들이 모여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해야겠죠? 이 규칙들을 모아 문서로 만든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마치 회사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2. 정관 작성 도우미! 🙋‍♀️

정관 작성이 막막하다면, 아래 사이트들을 참고해보세요. 유용한 정보와 샘플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543조 제2항 및 제179조)

정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빠지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니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목적 (상법 제169조): 회사가 왜 만들어졌는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 추구 사업이어야 해요.
  • 상호 (상법 제19조): 회사의 이름이죠. 문자로 표시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하며, "유한회사"라는 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호, 도형, 문양은 사용할 수 없어요.
  •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누가 회사를 만드는지 정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자본금 총액: 2012년 4월 15일 상법 개정 이후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어졌어요.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 출자 1좌의 금액 (상법 제546조):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합니다. 모든 사원의 출자금액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에요.
  • 각 사원의 출자좌수: 각 사원이 몇 좌를 출자했는지 기재합니다.
  • 본점 소재지: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적어야 합니다.

4. 적으면 효력이 생기는 내용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544조)

다음 사항들은 꼭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현물출자하는 사람의 성명, 출자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부여하는 출자좌수
  • 회사 설립 후 양수할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양도인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유한회사는 발기인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달리 발기인 관련 사항은 변태설립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내용 (임의적 기재사항)

법에 위반되지 않고,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 감사 선임 방법, 영업연도 등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명시하면 회사 운영의 기준이 되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 이제 유한회사 정관 작성,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죠? 꼼꼼하게 준비해서 튼튼한 회사의 기초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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