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존재로, 회사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근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상법 제288조)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관 작성의 필수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정관에 들어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8가지 항목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정관에 꼭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 설립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변태설립사항: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조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상법 제290조, 제295조 제2항, 제299조, 제302조 제2항 제2호)
기타 상대적 기재사항: 주식매수선택권, 종류주식, 전환주식, 서면투표 등 회사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제344조 제2항, 제346조 제1항, 제368조의3 제1항, 제393조의2, 제415조의2, 제383조 제3항, 제389조 제1항 단서, 제390조 제3항 단서)
이사·감사의 수, 주주총회 소집 시기, 회계연도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무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거래소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회사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면 훨씬 수월하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정관을 작성하고 성공적인 회사 운영의 기반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작성 필수 정보: 회사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자본금,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설립 후 재산 양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을 명시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첫걸음인 정관 작성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본점 정보, 출자, 자본금, 업무집행자 등 필수 기재사항과 지분 양도, 대표 선정 등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외에도 회사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며, 필요시 총사원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정관 작성은 필수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을 포함하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완료하며, 예시표준정관 활용이 도움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필수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 사원별 책임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 권한, 대표 제도, 퇴사/지분 환급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예시표준정관 참고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수익배분 및 재투자, 해산 및 청산 등 필수 항목 10가지를 포함한 정관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 설립 시 필수인 정관 공증은 회사 운영 규칙인 정관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로,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시에는 예외적으로 공증 없이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공증 시에는 정관 2통을 준비하여 공증인 사무실에서 발기인 확인 및 서명/날인 후 공증된 정관을 교부받고, 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