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가 직원 숙소로 집을 빌렸을 때, 직원이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회사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중소기업인 A 회사는 직원 B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집을 빌렸습니다. B씨는 이 집에 이사 와서 전입신고까지 마쳤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B씨가 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새로운 직원 C씨가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A 회사는 새 집주인에게 "우리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회사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로 집을 빌린 경우, 그 회사가 지정한 직원이 집에 들어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대항력도 함께 바뀝니다. 새로운 직원이 집에 들어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새롭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즉, 이전 직원의 대항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다시 시작되는 셈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B씨가 퇴사하고 C씨가 들어오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C씨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대항력으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경매로 새로운 집주인이 오면, A 회사는 C씨의 전입신고를 근거로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처럼 직원 숙소 임대차는 직원 변동에 따라 대항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임차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은 대항력을 가지며, 퇴사 전 후임이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후임도 대항력을 승계한다.
상담사례
회사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이 아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기 어려우나,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바뀌어도 회사는 주민등록(대항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처음 계약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단, 새 집주인과 별도 약정이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중소기업이 주거용으로 빌려준 집에 거주하는 직원은 중소기업, 주거용 임대, 회사의 직원 선정, 직원의 전입신고 조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을 갖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의 경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등기임원이 아닌 직원이 거주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업무 관련성, 임대료, 회사와 주택의 거리 등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