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숙소 용도로 집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살고 있는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사가 빌린 집에서 누가 살아야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A)가 다른 회사(B) 소유의 집을 직원 숙소로 빌렸습니다. 당시 B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B 회사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B 회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는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회사가 직원 숙소로 집을 빌린 경우, 그 집에 회사에서 정한 직원이 들어가 살고 전입신고를 해야 전세권과 같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원’의 범위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직원’이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처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임원은 제외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등기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회사 숙소에 살아야 전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B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였던 C씨가 그 집에 살았지만, C씨는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B 회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3조의2 제1항, 제6조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담사례
직원 숙소로 회사가 빌린 집은 직원 변경 시 새 직원의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전 직원 퇴사 후 새 직원 전입신고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는 대항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해 놓고 집을 빌렸더라도, 회사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회사 명의로 계약한 집이라도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직원이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이 아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임차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은 대항력을 가지며, 퇴사 전 후임이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후임도 대항력을 승계한다.
상담사례
중소기업이 주거용으로 빌려준 집에 거주하는 직원은 중소기업, 주거용 임대, 회사의 직원 선정, 직원의 전입신고 조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을 갖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