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승낙한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 전임자가 노조 결의대회 후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전임자는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전임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승낙으로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의 경우, 그 업무가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활동이나 불법적인 활동,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회사의 승낙과 노조 활동의 적법성입니다. 회사가 노조 전임을 승낙했다면, 그 전임자의 노조 활동은 회사의 노무 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사용자와 대립하는 쟁의 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조 결의대회는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적법한 활동이었고, 현수막 철거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였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의 승낙을 받은 노조 전임자라면, 적법한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 중 다쳤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 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산업별 노조 활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노조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승낙 하에 통상적인 노조 활동 중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동의를 받아 노조 전임자가 하는 노조 관련 업무는, 불법적인 활동이나 회사와 대립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회사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조 업무를 전담하던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단, 회사 업무와 무관한 상급 노조 활동,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이후 노조 주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다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전임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