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08

일반행정판례

회사 승낙 노조 전임자의 재해, 산재 인정될까?

회사가 승낙한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 전임자가 노조 결의대회 후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전임자는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전임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승낙으로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의 경우, 그 업무가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활동이나 불법적인 활동, 쟁의행위가 아니라면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회사의 승낙노조 활동의 적법성입니다. 회사가 노조 전임을 승낙했다면, 그 전임자의 노조 활동은 회사의 노무 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사용자와 대립하는 쟁의 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조 결의대회는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적법한 활동이었고, 현수막 철거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였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 전임자의 노조 업무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본 사건과 유사하게, 노조 전임자가 노조 행사 관련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 노조 활동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결론

회사의 승낙을 받은 노조 전임자라면, 적법한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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