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근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乙씨는 甲회사 직원입니다. 퇴근길에 회사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乙씨가 자전거를 탄 곳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데, 단지 편의를 위해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과거 판례:
과거 법원은 乙씨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관리해 왔고, 乙씨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자전거를 탄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전거를 제공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법 개정 후: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바뀌었습니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의 한 종류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즉,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럼 乙씨의 경우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乙씨의 사고가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 다른 길로 간 것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상담사례
2018년 1월 1일 이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 내 도로라도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교통 불편 지역 회사의 출퇴근길 개인 차량 운행 중 사고는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정되어 산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상담사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개인 차량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다 사고 발생 시 산재 인정 가능하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일반행정판례
회사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2018년 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는 본인 과실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