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안에서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산재 될까요? 🤔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乙씨는 甲회사 직원입니다. 퇴근길에 회사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乙씨가 자전거를 탄 곳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데, 단지 편의를 위해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과거 판례:

과거 법원은 乙씨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관리해 왔고, 乙씨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자전거를 탄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전거를 제공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법 개정 후: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바뀌었습니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의 한 종류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즉,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럼 乙씨의 경우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乙씨의 사고가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 다른 길로 간 것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안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고 회사가 자전거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면 과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乙씨의 사례처럼 다른 길이 있었는데도 편의를 위해 사고 장소를 이용했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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