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19150
선고일자:
2007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회사 팀원들의 단합 및 영업력 고취 목적으로 스키장에서 개최된 워크숍행사에 참가하여 스키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참가에 대한 강제성, 행사일정, 비용충당방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공1997하, 293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7. 선고 2005누217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회사의 신월동사업소 제1사업부 강서2팀 영업소 소속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일요일인 2003. 12. 21. 10:00경 강원 평창군 소재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을 당시 참가하고 있었다는 이른바 ‘강서2팀 워크숍’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는 팀원들의 단합 및 영업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개최한 것으로서 영업소장 소외 1의 참가 독려에 따라 17명의 소속 근로자 중 15명이 참가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의 경영자가 근로자들에게 행사 참가를 지시한 적은 없고, 소속 근로자 중 소외 2은 단지 친구의 결혼식 참가를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불참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사실(오히려, 위 영업소의 토요일 정상근무시간은 19:20경까지였음에도 2003. 12. 20. 14:30경 행사 참가자들이 사무실을 떠날 무렵 불참자들은 퇴근을 하였다고 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행사에는 강서2팀 소속 근로자 외에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이미 퇴직한 소외 3이 참가한 점, 1박 2일로 예정된 이 사건 행사의 세부계획에 의하면 행사 첫날 23:00부터 24:00까지의 늦은 시간에 ‘2003년 리뷰 및 2004년 계획’을 하는 것 외에는 모두 스키를 타는 것으로만 일정이 짜여 있는 점, 이 사건 행사에 든 비용은 사업주인 위 회사가 이를 산정한 후 내부 품의를 거쳐 지출한 것이 아니라, 위 영업소가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적상금을 모아 두었던 돈으로 충당하였던 점,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될 무렵 위 사업부 내의 다른 부서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행사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행사의 성격을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친목행사로 보고 거기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와 반대로 원고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생활법률
회사 행사 중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자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 중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주최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참여한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모임이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모임의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밖 사고는 ① 사업주의 지시 여부, ② 출퇴근 중 여부, ③ 업무 장소 고정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경우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체력단련실에서 작업 전 근력 운동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