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빌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없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2185 판결)에서 회사는 직원을 집에 살게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지만, 결국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따라서 보호 대상은 주로 개인입니다. 회사처럼 법인은 주민등록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요건인 **"인도(집에 들어가 사는 것) + 주민등록"**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설령 직원이 회사가 빌린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직원 개인의 주민등록일 뿐, 회사의 주민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즉, 회사가 집을 빌릴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중소기업이 주거용으로 빌려준 집에 거주하는 직원은 중소기업, 주거용 임대, 회사의 직원 선정, 직원의 전입신고 조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을 갖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한 주택의 경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등기임원이 아닌 직원이 거주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업무 관련성, 임대료, 회사와 주택의 거리 등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인이 세든 주택의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갖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회사 명의로 계약한 집이라도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직원이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빚 회수 목적으로 거주 의사 없이 채무자 집에 전세 들어가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받기 어렵다.
생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통해 보증금 보호와 주거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