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11

민사판례

회사 이름으로 집을 빌렸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직원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집을 빌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없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2185 판결)에서 회사는 직원을 집에 살게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지만, 결국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따라서 보호 대상은 주로 개인입니다. 회사처럼 법인은 주민등록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요건인 **"인도(집에 들어가 사는 것) + 주민등록"**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설령 직원이 회사가 빌린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직원 개인의 주민등록일 뿐, 회사의 주민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즉, 회사가 집을 빌릴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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