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8615
선고일자:
1998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그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나,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 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생긴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제689조 제1항, 상법 제382조 제2항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공1991, 1599),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 252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공1993하, 2779), 대법원 1997. 9. 11.자 97마1474 결정
【채권자,상고인】 【채무자,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나358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7. 3. 20. ○○○○○○ 주식회사 총무이사인 신청외인 1이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영업담당이사 채권자 37, 전무이사 채무자, 상무이사 신청외인 2, 기술개발부 업무담당 이사 신청외인 3, 감사 신청외인 4, 신청외인 5에게 위 회사 대표이사 회장인 신청외인 6에게 임원 각자의 재신임을 묻는 뜻에서 사표를 제출함이 어떠냐고 제의하여 위 이사 및 감사들은 신청외인 6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사 신청외인 7도 그 다음날 사표를 제출한 사실 및 같은 해 4. 7. 신청외인 6은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그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 등은 신청외인 6에게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그의 신임 여부에 따라서는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표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나(대법원 1997. 9. 11.자 97마1474 결정,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생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표이사 신청외인 6이 1997. 4. 7.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의 사표를 수리하여 그들에 대하여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사표가 수리되지 아니한 나머지 이사 등에 대하여는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외인 3 등은 사표가 수리되어 사임한 것이지 해임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를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는 이사회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도 사임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임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즉시 발생합니다. 교육부는 이사의 궐위 여부가 확정적인 경우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대표이사가 사임 후에도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여기서는 항소 취하)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사임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사임 후에도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이사 사임의 철회 가능성은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지며, 정관에 명시된 절차(예: 이사회 승인)를 거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사임 절차나 효력 발생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효력 발생 시기 전까지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 달 후 사직을 원한다는 사직서를 낸 근로자를 회사가 바로 해고했는데,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다면, 이전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잘못되었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해임 결의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