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0

민사판례

회사 이사의 회사와의 거래,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회사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회사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한다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특히 이익이 상반되는 거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왜 문제가 될까요?

회사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사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회사에 팔거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주주들의 이익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사익 추구 행위로부터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 이사회 승인, 사후에도 가능할까?

이사회 승인은 사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98조) 다만, 사후 승인을 받으려면 이사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사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승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이사의 의무, 이해관계를 밝혀야 할까?

이사는 회사와 거래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숨기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

3. 주주총회 추인, 효력이 있을까?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한 거래를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4. 회사의 묵시적 추인,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회사가 이익상반거래를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이사의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고, 추인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추인했어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 민법 제130조)

이번 판례의 의미

이번 판례는 이사의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사는 회사와 거래할 때 자신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조문:

  • 상법 제398조
  • 민법 제124조
  • 민법 제130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 이사의 사익추구, 어디까지 허용될까?

회사 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사후 승인은 효력이 없다.

#이사#회사거래#사전승인#사후승인무효

민사판례

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와 사업기회 유용에 관한 판결 이야기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기회를 특정 이사에게 제공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의 아들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건에 대해 이사회 승인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이사가 사업기회를 유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사#자기거래#사업기회 유용#이사회 승인

민사판례

1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거래를 한 경우, 주주 전원 동의가 있으면 회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은 경우, 비록 이사회 승인은 없었지만 주주(1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1인 주주 회사#이사 자기거래#주주 동의#지연손해금

민사판례

한 사람이 두 회사 대표면, 회사끼리 거래도 함부로 못 한다?!

한 사람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두 회사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겸직#대표이사#자기거래#이사회 승인

민사판례

회사 이사의 기부, 회사 동의 없이는 안돼요!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며, 이사회는 이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승인해야 합니다. 사후 승인이나 주주총회 추인으로는 무효인 거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사회 승인#이익상반거래#사후 추인#무효

민사판례

회사 이사의 경업 금지와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책임

회사 이사는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가로채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손해배상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사#경업금지#사업기회 유용#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