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7

민사판례

전무 직함이었지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높은 직책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등기이사도 아닌 '전무'로 일하다 퇴직금을 요구한 사례를 통해, 누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전무'로 일하던 A씨가 회사를 나오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A씨가 임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판단: '전무'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직함이나 직책만 보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 등기임원이 아니었다: A씨는 전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회사의 등기임원은 아니었습니다.
  •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 회사의 실소유주인 B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일일이 보고해야 했습니다.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A씨는 매달 급여를 받았고, 회사는 이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또한, A씨가 퇴직한 후 회사는 세무서에 A씨의 퇴직금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씨는 비록 '전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실소유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봐야 합니다.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업무 지시, 급여 지급 형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이 판례는 임원이라는 직함을 가졌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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