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이라고 하면 보통 높은 직책과 연봉, 그리고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판단의 기준: 종속성이 핵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종속성'**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종속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임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의 임원은 어떨까요? 직책이 높고 업무 자율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최근 대법원은 한 회사의 COO가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했으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고정급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사용자가 채용, 근무장소 및 근태 관리에서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인 처우를 했다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고정급 외에 성과급을 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직책이나 성과급 수령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이 정해져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