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12

특허판례

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자사주 매각, 처벌될까?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미공개정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회사 내부자만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 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회사 주식(자사주)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회사 임직원으로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문제는 관련 법 조항이 재판 중간에 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쟁점

  1. 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매각한 경우에도 처벌되는가?
  2. 법 개정 전후 형량에 차이가 없다면, 검사가 신법 적용을 요청했더라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07조의2, 제215조를 근거로 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매각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모두 금지된다는 것이죠. 법이 개정되어 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했더라도, 이전부터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와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을 참조하여, 법 개정 전후 형량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의 법정형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구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법 개정 이후에도 형량에 변동이 없다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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