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02

민사판례

회사 정리 시 비상장주식 담보 가치 평가, 보증채무는 어떻게?

회사가 어려워져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담보로 잡은 재산을 통해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만약 담보가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명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실현 가능성 낮은 보증채무, 주식 가치 평가에 반영해야 할까?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준 경우, 보증을 선 회사는 장부에 보증채무를 기록합니다. 만약 보증을 선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가고, 그 회사의 주식이 담보로 잡혀있다면, 이 보증채무를 주식 가치 평가에 반영해야 할까요? 특히 주채무자가 튼튼해서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의 판단: 실현 가능성 낮다면 보증채무는 빼고 계산!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보증채무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이를 부채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로 손해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굳이 그 부담까지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어떤 기준으로?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거래 기록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하지만 거래 기록이 없다면?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회사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24조 제2항, 제17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참조.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항, 제90조 참조)

사례 요약:

한국외환은행이 대한통운의 정리절차에서 담보로 잡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대한통운이 보증을 선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실제 손해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보증채무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회사 정리절차에서 비상장주식의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은 보증채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담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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