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은 회사를 정리하여 회생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를 정리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정리절차를 중단하는 정리절차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리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절차폐지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특별항고!
정리절차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항고입니다. 항고는 일반적인 불복 방법이지만, 항고심 결정에 다시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정리절차폐지 결정을 내리기 전,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일을 정하고 공고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77조 제1항, 제2항) 만약 법원이 일부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이미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고, 통지 누락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특별항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공고를 통해 기일을 알렸고, 대부분의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했으며, 통지받지 못한 채권자가 기일에 참석했더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 관리인은 단순히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 누락을 이유로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절차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채권자에 대한 통지 누락만으로는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를 폐지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정리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은 법률 위반, 공정성·형평성 결여, 수행 불가능성, 가결 가능성 없음 등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법원이 이해관계인 집회를 공고했지만 회사 관리인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고 자체가 모든 관계인에게 통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항고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생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항고보증금은 정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일반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통해서만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만 가능하며, 회사 재산 평가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은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초과 여부는 정리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돈을 받기 위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도록 하는 결정(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항고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