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민사판례

회사정리계획, 채무초과 판단 시점, 그리고 재산평가는 어떻게?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가 바로 회사정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리계획에 대한 법원의 결정, 채무초과 여부 판단, 그리고 회사 재산 평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회사정리계획에 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정리법 제11조, 제237조 제4항, 제8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일반적인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7.25. 자 88마266 결정 및 1989.12.23. 자 89마879 결정 참조)

2. 채무초과 판단 시점: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때" 즉, 채무초과인 경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 재산을 평가하여 주주의 의결권 유무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절차 진행의 명확성, 정리담보권자와의 균형 유지, 그리고 회사정리절차의 성격에 부합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회사정리법 제177조, 제178조, 제164조 제2항, 제169조, 제123조, 제124조 제2항 참조)

3. 회사 재산 평가의 기준: 계속기업가치

회사정리법 제177조에 따른 회사 재산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회사의 유지와 갱생을 전제로 평가해야지, 해산과 청산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기업가치 평가는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수익환원법이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재조달원가 또는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4. 법원서기관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재산 평가의 효력

회사정리법 제177조는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 시 법원서기관 등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인의 재산평가가 적정하고 타당하다면, 법원서기관 등의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평가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서기관 등의 참여는 재산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정리 절차는 복잡한 법리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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