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18

민사판례

개인회생 면책취소 신청 기각,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힘겹게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면책취소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면책취소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항고? 특별항고?

흔히 법원 결정에 불복할 때 '항고'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항고에는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면책취소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왜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지 법률 조항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살펴보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 조항들을 보면,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 결정이나 면책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면책취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취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항고만 가능합니다.

특별항고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항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단순히 법률에 위반되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면책취소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항고는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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