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힘겹게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면책취소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면책취소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항고? 특별항고?
흔히 법원 결정에 불복할 때 '항고'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항고에는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면책취소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왜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지 법률 조항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살펴보기
위 조항들을 보면,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 결정이나 면책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면책취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취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항고만 가능합니다.
특별항고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항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에 위반되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면책취소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항고는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항고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생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항고보증금은 정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빚을 받기 위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기각했을 때,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압류된 재산 대신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불복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특별항고"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못하여 일반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