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2.21

민사판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계획안 부결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폐지 결정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 직접 불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항고와 달리,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바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특별항고"라는 말을 꼭 써야 할까요?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쓰지 않았거나,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다른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으로 옮겨줍니다. 중요한 것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항고보증금, 꼭 내야 할까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항고하려면 법원이 정한 금액의 항고보증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4항) 이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항고를 남발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항고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항고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 항고인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항고보증금 금액을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

법원이 정한 항고보증금이 너무 많다면?

법원의 항고보증금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이 결정에 바로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때, 항고보증금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3조, 제247조, 제29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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