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인

사건번호:

2001다24938

선고일자:

2001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정리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28조에서 정하는 신고명의의 변경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02조 , 제110조 , 제12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남양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진)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3. 20. 선고 2000나508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5. 27. 소외 주식회사 신한이 1997. 5. 13. 발행한 제48회 사채 원금 100억 원 및 이자 금 33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소외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한화종금'이라 한다)가 위 사채를 대위변제할 경우 주식회사 신한이 소외 한화종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신한에 대하여 2000. 2. 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그 후 소외 한화종금이 2000. 2. 22. 금 2,901,778,657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는 2000. 2. 24. 소외 한화종금에 금 23억 4,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소외 한화종금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2,901,778,657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관리인이 이를 시인하였고, 반면 원고는 소외 한화종금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정리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23억 4,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한화종금과의 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정리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개시 시점인 2000. 2. 3.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한화종금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이전이므로 원고로서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주채권자인 소외 한화종금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행사한 이상, 원고의 구상권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정리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리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청구권의 원인이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상권이 정리채권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가 대위변제한 23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정리채권 및 의결권이 있다는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28조에서 정하는 신고명의의 변경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청구권의 원인이 발생되지 않은 이상 정리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채권의 전액을 대위변제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판시한 부분은 위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 한화종금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23억 4,000만 원으로서 소외 한화종금이 신고한 정리채권 2,901,778,657원에 미치지 못하고, 따라서 소외 한화종금이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이상은, 소외 한화종금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소외 한화종금이 가진 정리채권을 취득한다거나 소외 한화종금과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옳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에서 보증인의 권리 행사 범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채무 전액을 청구했을 때, 제3자가 채권의 일부를 대신 갚아주었다고 해서 바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받아야만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비율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대위변제#채권자#권리행사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채권, 보증인의 권리

회사정리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줬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회사정리#보증인#채권양도#우선변제권

민사판례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정리계획으로 사라질까?

회사정리 절차 중인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연대보증인이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가 있는지, 정리계획안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을 잃는 것은 아니며, 정리계획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만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회사정리#연대보증#구상권#정리계획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연대보증인의 채권 행사 - 전액 변제해야만 권리 행사 가능할까?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사 빚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보증한 채무 전액을 갚아야만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연대보증인#권리행사 제한#변제자대위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와 보증인의 책임 범위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청구된 금액 중 어느 부분부터 줄어드는지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회사정리#보증인 책임#부분변제#청구범위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보증인의 책임 범위

여러 명이 각자 전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원래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회생절차#전부의무#변제#회생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