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5941
선고일자:
19951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장래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감경된 부분에 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하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지체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지체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지연손해금 채무 일체에 대하여 그 인가결정 확정시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회사정리법 제5조, 제240조 제2항, 민법 제166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공1988, 58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공1995하, 224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0. 25. 선고 94나155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정리회사의 주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위 감경된 부분에 관한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지체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직 지체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장래의 지연손해금 채무 일체에 대하여 위 인가결정 확정시로부터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리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퍼시픽콘트롤즈의 피고에 대한 판시 구상금 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체이율을 당초 약정된 연 1할 8푼 내지 연 1할 9푼에서 연 8푼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판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인가결정 확정시로부터 위 감경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원고의 위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된 부분인 판시 1988. 7.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만이 5년간의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보증채무 부분은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감경된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어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정리계획으로 채무 원리금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관리 하에 부채를 조정하는 정리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 변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리계획에 보증인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했더라도 보증인 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청구된 금액 중 어느 부분부터 줄어드는지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보증을 선 기관이 보증 약속을 어기면 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은 주채무의 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