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할 때, 비상장회사 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특히,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지배주주의 주식 가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배주주 주식 평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상속세법 시행령(1996년 개정 전)에는 비상장회사 주식 평가 방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일반적인 평가액에 **10%**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인데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참조)
그런데 이 10% 할증이 항상 적용되는 걸까요? 실제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답했습니다.
핵심은 **"경영권 프리미엄 10%는 주식의 실질적인 경영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배주주의 주식이 상속되거나 증여될 때, 실제로 회사 경영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10% 할증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지배주주 주식은 소액주주 주식과 달리 경영권과 연관되어 있고, 양도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된다는 시장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4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사)목, 제41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5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6조 참조)
한편, 실제 주식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것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단 1회의 거래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비상장회사 지배주주 주식 평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할 때,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감정 시점과 방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높아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예납 법인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고려되는 회사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단,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라도 추가적인 할증을 적용할 수 없음.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1주당 순손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주식 수만 고려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주식 실권 후 재배정으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 가치’는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