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5

세무판례

회사 경영권 포함 주식 양도 가격과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쟁점 1: 경영권 포함 주식 양도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을까?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팔았을 때, 그 거래 가격을 그대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만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 등 참조)

쟁점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에서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이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참조) 다만, 감정 시점과 상속 개시일 사이에 시간 차이가 크거나, 시장 상황의 변동이 있었다면 감정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쟁점 3: 이 사건에서 시가감정이 적절했을까?

이 사건에서는 상속 개시일보다 훨씬 이전 시점에 이루어진 감정, 그리고 은행 담보 제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이라는 점 때문에 법원은 해당 감정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시기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는 복잡한 문제이고, 경영권 포함 여부, 시가감정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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