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민사판례

회사 지점 등기 해태 과태료, 어떻게 부과될까? 대표이사 변경등기 꼭 기억하세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본점이나 지점 주소 변경 등으로 등기 변경 사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를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회사 등기 해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방식,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등기 해태 시 과태료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점과 지점, 등기소가 다르다면? 각각 따로!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만약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다면? 핵심은 **"각각 따로 등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역시 본점과 지점 각각의 등기 해태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한 곳만 등기하고 다른 곳은 잊어버렸다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대표이사 변경등기 해태 과태료, 누가 책임질까?

회사 등기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 제17조). 따라서 등기를 해태했을 경우, 등기 해태 당시의 대표이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등기 해태 기간 중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전임 대표이사는 자신이 재임 중에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만 과태료 책임을 집니다. 후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뜻이죠.

대법원 판례가 알려주는 중요 포인트!

한 가지 실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대표이사 중임 등기를 해야 했지만, 본점 소재지에만 등기를 하고 지점 소재지에는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점 소재지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죠. 또한 A씨는 대표이사 중임 후 약 5년 10개월 동안 등기를 해태한 것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중임 후 1년 4개월 후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고, 이후 다른 대표이사들이 취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만큼만 과태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등기 해태 과태료는 실제 해태 기간과 대표이사 재임 기간을 정확히 따져서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본점과 지점 관할 등기소가 다를 경우, 등기와 과태료 부과는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 대표이사 변경등기 해태 과태료는 해당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 대표이사 변경 시, 전임 대표이사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회사 등기는 회사 운영의 기본입니다. 등기 해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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