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직원의 원산지 거짓 표시로 회사가 함께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양벌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옷을 수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구 대외무역법 (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 제1항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 개정과 회사의 주장
그런데, 직원의 잘못 이후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회사가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자신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즉,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회사의 주장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참조)
하지만, 회사가 직원의 잘못을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직원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을 적용하더라도 회사는 유죄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아닌 보조자라도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서 일한다면, 그 보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잘못만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행위자는 물론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회사 대표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병원에서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병원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 운영자가 거짓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 운영자의 주의 및 감독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장(사업주)뿐 아니라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