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30

형사판례

회사 직원 아닌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어떤 죄가 될까?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회사 직원과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직원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지만, 직원이 아닌 공범은 단순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 직원처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겨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단순 배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특별한 신분이 필요한 범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은 이런 신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 아닌 공범은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단순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조 (신분범과 신분) ①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되는 범죄에 있어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신분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 배임죄의 형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07 판결 등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단, 그 처벌 수위는 직원보다는 낮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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