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면,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작권법에는 양벌규정(저작권법 제103조)이 있어서 회사나 단체의 직원 등이 업무 중 저작권을 침해하면 그 행위자뿐 아니라 회사나 단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를 처벌하려면 직원을 고소하는 것 외에 회사도 따로 고소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계법인 직원이 책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저작권자는 직원을 고소했지만, 처음에는 회계법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계법인을 따로 고소했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계법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누구를 처벌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를 한 직원을 고소하면서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참조).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02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소가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별도의 고소가 없더라도 회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나 단체에게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회사에도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사장은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저작권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아닌 보조자라도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서 일한다면, 그 보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때,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침해된 저작물과 침해 방법이 명확하다면 고소가 유효하다.
형사판례
직업전문학교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재단법인이 해당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이고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재단법인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해당 행위자는 물론 회사도 처벌받습니다. 회사 대표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