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쪼개기, 내 직장도 쪼개지나요? (feat. 근로관계 승계 거부)

회사가 여러 사업을 하다가 하나를 떼어내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회사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내 직장도 쪼개질 수 있을까요? 내 동의도 없이 다른 회사 소속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회사 분할과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법인사업, 금융사업, 도매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사업 부문을 떼어내 B회사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도매업 부문에서 일하던 직원 甲씨는 어느 날 갑자기 B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회사는 이 모든 과정을 甲씨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진행했습니다. 甲씨는 이런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근로관계 승계, 무조건 되는 걸까요?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된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진 계획에 따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쪼개지더라도 근로계약과 같은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회사로 이어진다는 의미죠.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근로관계 승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절차적 정당성이란 무엇일까요?

회사는 분할 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신설회사의 정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승계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회사 분할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꼼수로 이용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계 사실을 알게 된 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A회사는 甲씨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B회사로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甲씨의 동의 없이는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씨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A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는 분할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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