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쪼개지면 내 일자리도 쪼개지나요? (회사 분할과 근로관계 승계)

회사가 여러 사업을 하다가 일부 사업만 떼어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회사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떼어낸 사업 부문에서 일하던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회사로 옮겨가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회사에 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분할과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르면, 분할로 새로 생기는 회사(신설회사)는 원래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근로관계도 포함됩니다. 즉, 분할되는 사업 부문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조건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분할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려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분할 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신설회사의 정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회사를 분할하고 신설회사로 근로관계를 넘긴 후 해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승계 통지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원래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정리하자면,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로 승계되지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회사 분할이 부당해고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하고 원래 회사에 남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회사 쪼개기, 내 직장도 쪼개지나요? (feat. 근로관계 승계 거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회사분할#근로관계 승계#절차적 정당성#근로자 동의

일반행정판례

회사 분할 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모든 것

회사가 분할될 때,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자동 승계되지만, 회사가 근로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분할이 해고를 위한 편법이 아니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부정한 목적의 분할일 경우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분할#근로관계승계#근로자보호#절차적정당성

민사판례

회사 분할 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궁금증 해결!

회사가 분할될 때,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만, 회사 분할이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회사분할#근로관계 승계#거부권#특별한 사정

민사판례

회사 분할 후 퇴직금 받고 재입사? 그럼 근속기간 인정 안될 수도 있어요!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다시 입사하면 기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새 회사에서의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분할#퇴직금#재입사#근로관계단절

민사판례

회사가 쪼개지거나 합쳐질 때,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일부 부서 또는 전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어지며, 회사가 퇴직금을 주고 다시 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가 미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퇴직금#영업양도#근로관계 승계#방송사

민사판례

회사 분할 시 퇴직금과 평균임금 계산,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기존 회사를 퇴직하고 신설 회사에 입사한 경우, 기존 회사의 임금 관련 권리의무는 신설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달라도 최종 퇴직금이 법정 하한선을 넘으면 문제없다.

#회사분할#퇴직금#퇴직금산정#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