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일반행정판례

회사 분할 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모든 것

회사가 분할될 때,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갑자기 다른 회사 직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분할, 내 근로관계도 넘어갈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르면,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일하던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로 넘어가면, 여러분의 근로관계도 함께 신설회사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무조건 따라가야 하나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제7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회사 분할 시에도 이러한 법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분할 전에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회사 분할의 배경과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신설회사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죠. 설명회나 노사협의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도, 신설회사로 가기 싫다면 어떻게 하죠?

회사가 충분한 설명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남을 권리가 있습니다. 승계 사실을 알게 된 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핵심 정리!

  •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530조의10)
  • 회사는 분할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회사 분할이 해고 회피를 위한 꼼수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 분할은 근로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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