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민사판례

회사 분할 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궁금증 해결!

회사가 둘로 나뉘는 경우,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려 다른 회사로 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회사 분할과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분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회사가 분할될 때, 기존 회사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 부문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신설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관계 승계'라고 합니다.

근로관계 승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는 헌법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회사 분할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역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분할 전에 근로자들에게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및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10, 헌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조, 제7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참조)

회사가 설명 의무를 다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승계는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분할이 단순한 사업 재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용되는 경우 (예: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회사 분할 후 신설회사로 근로관계를 강제로 승계시키고,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승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승계되지 않고 기존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분할 시, 관련 사업 부문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분할 전에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 회사가 설명 의무를 다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 회사 분할이 해고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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