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둘로 나뉘는 경우,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려 다른 회사로 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회사 분할과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분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회사가 분할될 때, 기존 회사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 부문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신설회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관계 승계'라고 합니다.
근로관계 승계,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는 헌법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회사 분할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역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분할 전에 근로자들에게 분할의 배경, 목적,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및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10, 헌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조, 제7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참조)
회사가 설명 의무를 다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승계는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분할이 단순한 사업 재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용되는 경우 (예: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회사 분할 후 신설회사로 근로관계를 강제로 승계시키고, 곧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승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승계되지 않고 기존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을 통해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분할될 때, 분할되는 사업 부문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자동 승계되지만, 회사가 근로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분할이 해고를 위한 편법이 아니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부정한 목적의 분할일 경우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지만, 회사는 사전 설명 의무가 있으며, 분할이 해고 꼼수일 경우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다시 입사하면 기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새 회사에서의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의 일부 부서 또는 전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어지며, 회사가 퇴직금을 주고 다시 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가 미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영업양도) 넘겨받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이어받아야 하지만, 계약 당시 근무 중인 직원만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특약을 통해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