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요? 안타깝게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던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 사장으로부터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티코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어느 날 아침, 회사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고가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까지 유족 측의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바로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이용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입니다. 회사에서 차를 제공했더라도, 그 차량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었다면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직원은 회사 차량을 출퇴근은 물론이고 업무에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이용권한이 사실상 그 직원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고를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결론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관리 및 이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운행이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통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면, 통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다른 출근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