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정말 막막하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회사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김순분 씨의 남편 허명석 씨는 회사에서 제공한 1톤 트럭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차량 등록 명의는 허명석 씨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소유였고 회사 업무에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허명석 씨로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 비용도 모두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허명석 씨는 통근 외에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을 태워주기 위해 정해진 경로로 운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순분 씨는 남편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허명석 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통근: 비록 차량 명의는 허명석 씨였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회사에 있었고, 유지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허명석 씨는 회사가 정한 방식과 경로로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통근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통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명석 씨의 통근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325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817 판결
결론
회사 차량을 이용한 통근이라도,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 유지 비용 부담 주체, 차량 이용의 자유로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인정되면,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라도,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