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연 산재 처리가 될까요? 오늘은 통근 중 사고와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회사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유족은 이 사고가 출퇴근 중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단순한 출퇴근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통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사고 발생 시점: 이 사건의 경우, 사고는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즉, 아직 통근버스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지점이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이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배·관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들을 참고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를 판단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실제 탑승 전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놓치고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통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면, 통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탈 수 없어 개인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가 기름값을 보태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