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일반행정판례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청원경찰(원고)이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일반 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업무에도 오토바이를 사용했으며, 회사에서 연료도 제공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오토바이를 업무에도 사용했으며 연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은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6085 판결: 단순한 통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1.26. 선고 92누11497 판결 등 참조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

출퇴근길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연료를 제공받거나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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