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27

민사판례

회사 퇴사 후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계속적 보증과 보증계약 해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퇴사 후에도 이러한 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행히 법원은 특정 조건에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적 보증과 보증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계속적 보증이란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할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거래처와 앞으로 1년간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그 거래에서 발생할 회사의 채무를 직원이 보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보증 대상은 1년간 발생할 모든 채무이며, 그 액수는 계약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속적 보증,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과 주채무자(돈을 빌린 회사)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보증 경위,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관계, 보증계약 내용과 기간, 채무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 상실 여부, 보증인의 지위 변화, 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제428조의3, 제543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2. 회사 퇴직 후: 회사 임직원이 회사 채무를 보증한 후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므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보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제428조의3, 제441조, 제543조,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3. 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상 채무 확정 전 해지: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441조, 제543조,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53171 판결)

보증계약 해지의 효과

보증계약이 해지되면 보증인은 해지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유지됩니다.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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