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24

민사판례

보증,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계속적 보증계약 해지와 채권자의 담보 책임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 과정에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크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경우, 보증은 거래 성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 한 번 서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특히 계속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을까요? 또, 채권자가 담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해를 입으면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와 채권자의 담보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적 보증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계속적 보증계약이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 채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갱신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이죠. 이런 경우 보증인은 언제든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에게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채권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543조 참조)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보증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계약 내용, 채무 증가 추이, 주채무자의 신뢰도 변화, 보증인의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92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담보 책임, 보증인은 자유로울까?

채권자는 채무 변제 확보를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손실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485조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면, 법정대위권자는 그만큼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 변제 후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법정대위권)를 가집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면 보증인은 그 손실액만큼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5조 참조)

어음채무의 경우,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어음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잃어버렸다면, 이는 담보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었다면, 보증인은 그만큼 보증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결론

계속적 보증계약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고,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면 보증인은 그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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