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참 어려운 문제죠.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을 서야 하는 상황이 많을 텐데요. 한 번 서면 끝나는 보증이 있는가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보증도 있습니다. 바로 계속적 보증인데요. 이 계속적 보증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계속적 보증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은행 빚을 당신이 보증하는 것이죠. 친구가 1년 동안 얼마나 빚을 질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빚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적 보증의 보증인이 또 다른 보증을 서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의 주주들은 신용보증기금이 A회사 대신 빚을 갚게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A회사의 채무를 다시 보증했습니다. 즉, 주주들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적 보증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 역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543조) 신용보증기금이 A회사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A회사의 대출 규모에 따라 변동하는 불확정적인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보증한 것 역시 계속적 보증이 됩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0890 판결)
그럼 계속적 보증은 절대 해지할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적 보증이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보증인이 계속 책임지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제428조, 제543조) 물론, 상대방에게 너무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 주주들은 회사를 매각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신용보증기금에 알리고 보증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죠. 대법원은 주주들의 회사 매각 및 경영 배제라는 사정 변경을 인정하여, 보증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92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결론적으로, 계속적 보증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채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계속 보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해지권 범위와 채권자가 담보를 보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즉, 보증을 선 사람이 언제 보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잘못해서 보증받을 돈을 잃었을 때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고의로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채무자와 친분이 없거나 대가 없이 보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의 잘못이 없는 한 보증인은 그 한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자나 지연이자도 그 한도에 포함된다. 또한, 보증채무의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체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 보증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미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 규모를 키웠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