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사 후 회사 빚 독박? 사정변경으로 보증 탈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퇴사 후 회사가 어려워지면 갑자기 빚 독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통해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 대리(甲)는 A회사(乙)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요청으로 B회사(丙)에 대한 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섰습니다. 당시 A회사는 영업 실적이 좋아 김 대리가 보증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 대리가 퇴사한 후 A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B회사는 김 대리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 대리는 보증 채무를 꼭 갚아야 할까요?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변화로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 관계를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요건:

  • 계약 체결 후 예측 불가능한 상황 변화 발생
  • 상황 변화가 매우 중대함
  • 상황 변화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님
  • 기존 계약 유지가 공평에 반함

판례는 어떨까요?

  • 계속적 거래 보증: 회사 임직원이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 퇴사 후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특히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도 보증 책임을 지기로 특별히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 확정채무 보증: 반면, 채무액과 변제기가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은 퇴사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27431, 판결)

김 대리의 경우는?

김 대리가 보증 선 채무가 A회사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채무였다면 퇴사 이후에도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결론:

퇴사 후 회사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보증 당시 상황, 채무의 종류 등을 꼼꼼히 살펴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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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퇴사#회사 채무 보증#보증 해지#사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