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퇴사 후 회사가 어려워지면 갑자기 빚 독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통해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 대리(甲)는 A회사(乙)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요청으로 B회사(丙)에 대한 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섰습니다. 당시 A회사는 영업 실적이 좋아 김 대리가 보증 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 대리가 퇴사한 후 A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B회사는 김 대리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 대리는 보증 채무를 꼭 갚아야 할까요?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변화로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 관계를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요건:
판례는 어떨까요?
계속적 거래 보증: 회사 임직원이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 퇴사 후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특히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도 보증 책임을 지기로 특별히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확정채무 보증: 반면, 채무액과 변제기가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은 퇴사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27431, 판결)
김 대리의 경우는?
김 대리가 보증 선 채무가 A회사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채무였다면 퇴사 이후에도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결론:
퇴사 후 회사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보증 당시 상황, 채무의 종류 등을 꼼꼼히 살펴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임직원이 회사를 위해 제3자와의 거래에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임원 시절 회사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을 섰다면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전 확정된 채무는 책임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임직원이 회사 채무를 보증했을 경우, 퇴직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보증보험으로 회사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보증계약 해지 전에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었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 한도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는 보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면 통보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 자체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상황 변화를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증 계약에 사전 구상권 행사 조건이 명시된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보증인은 실제 채무 불이행 전이라도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