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9886
선고일자:
1992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와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대법원 1992.2.28. 선고 90누2154 판결(공1992,1202), 1992.3.13. 선고 91누9916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선창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4. 선고 90구21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85.3.30. 소외 삼영보드공업주식회사 (이하 피합병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소외인에게 그가 소유하던 피합병회사발행의 주식 1,100,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원)에 대하여 원고법인의 주식 1,10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던 피합병회사의 주식 중 660,000주는 피합병회사가 1982.11.16.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적립금 600,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그 자본전입액에 상응한 1,20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발행하여 그 중 660,000주를 위 소외인에게 무상으로 배정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교부된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1990. 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위 소외인이 합병시 원고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총액 금 550,000,000원이 피합병회사의 주식 중 무상주 66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액면총액 금 220,00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초과액인 금 330,000,000원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원고가 이를 징수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위 제4호 소정의 “소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원고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과 그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동일하여 차액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의제배당소득이 없다 할 것인데도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 법조항 제4호 소정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위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은 법인합병시의 의제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무상주 종류에 따라 합병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지급한 경우, 이 무상주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중에 주식을 회사에 되팔 때 발생하는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산재평가로 인해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의 가액은 합병 전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므로,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 가액이 원래 주식 취득액보다 커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무상주 가액은 원래 주식 취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산재평가로 생긴 무상주를 받은 주주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주식 취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 관청이 이와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새로 받을 때, 기존 주식 취득액보다 새 주식 가치가 더 크면 차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의제배당), 이때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무상주는 기존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계산에 포함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