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07

세무판례

회사 합병 시 회수 불능 채권, 언제 손금 처리해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사업을 접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회수할 수 없는 돈을 대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세금 계산할 때 이 대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손금산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합병 과정에서 대손금 처리를 놓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병과 대손금 처리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대손금, 언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접는 등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해지면, 그때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받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회계상 대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합병 시 대손금 처리는 어떻게 될까?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되는 회사(합병되는 회사)에 회수 불능 채권이 있는데, 합병 전에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즉, 합병 전에 대손금 처리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합병 후 세금 계산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규칙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

고의가 없었어도 예외는 없다!

만약 피합병 회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대손금 처리를 놓쳤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합병 등기일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합병 회사가 채권 회수 불능을 알고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범위)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정리하자면, 회사 합병 시 대손금 처리는 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병 전에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는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니, 합병을 계획 중인 회사라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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