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계 처리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세무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신중해야겠죠? 오늘은 가짜 채권(가공 채권)을 대손 처리했을 때 세금 문제와 과거 회계 오류를 바로잡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공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회사 장부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대손 처리하고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재산이 없어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회계 장부에서 해당 채권을 제거하고 손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현행 제6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짜 채권은 진짜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없앤다고 해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회사는 과거 회사정리 과정에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지급금 채권을 장부에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를 대손 처리했지만, 법원은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회계 오류 수정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회계 장부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전기오류수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수정된 손익은 어느 시점의 손익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회계 기준을 따르지만, 전기오류수정으로 손익의 귀속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실제로 손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현행 제43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참조)
즉, 회사가 과거에 가공의 채권을 기록하고 이자까지 계산했다가 나중에 이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손실은 오류를 수정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공의 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정리손실로 처리되었어야 할 항목이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어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별도의 강제집행 불능 조서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돈을 떼였을 때 회계상 '대손'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을 서서 돈을 갚았을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받을 돈(구상채권)이 있는데, 이 구상채권 역시 회수 불가능이 확실할 때만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했는데, 그 보증이 법에서 정한 특정 유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보증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을 때, 세금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제때 기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기록을 고치는 것으로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떼였을 때, 세금 계산에서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합병 전에 이미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채권(회수불능채권)은 합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비용)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이를 놓쳤더라도,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손금 처리가 인정된다.